2024.01.20. 16:39
조회수: 10
서비스 종류 및 비즈니스 유형이 다양함에 따라 '이용내역'을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용내역 안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5조3(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설서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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