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0. 16:39
조회수: 25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여부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공사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전자입찰로 공사업체를 선정을 하였는데
제6조 입찰의 무효로 하는 입찰의 별표3조항에 해당되는데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에서는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찰진행과정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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